금융당국, 저축은행·조합 역할 강화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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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저축은행·조합 역할 강화 방안 마련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5.09.10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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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금융당국이 10%대 중금리 대출상품을 많이 취급하거나 지역에 밀착한 강소형 서민 금융사에 다양한 영업 인센티브를 주기로 하고 영업 확대에 대해서는 제동을 걸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간 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사 등 서민금융회사의 역할을 '지역'과 '서민'으로 규정했다.

이런 관점에서 대형 저축은행이나 조합의 외형확대를 지양하고 강소 저축은행과 지역 중심 조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영업구역 내에서 대출 비중이 높은 중소형 저축은행이 지점을 설치할 때 증자 요건을 완화해중 계획이다.

전국 6개 영업구역 중 1개 영업구역에서 대출 자산을 1조 원 이하고 운영중인 저축은행이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비율을 일정비율 이상 넘어서면 지점 설치 때 자본금 증액 기준을 100%에서 50%로 낮춰주는 방식이다.

은행과 연동한 중금리 대출실적은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비율 산정 때 우대하기로 했다. 특히 영업구역 이내라면 1.5배 가중치를 둔다.

중금리 대출이나 여업구역 내 대출실적이 우수한 저축은행에는 실버바 판매 등 부대 업무 취급을 우선 승인해줄 방침이다.

건전성이 우수하고 조합원 대출이 많은 농협·수협·신협 등 단위조합은 인접 시군구까지 영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기로 했다.

지역주의 원칙에 따라 저축은행이 영업구역을 넘어 내는 점포에 대해서는 인가를 내주지 않을 방침이다. 영업 허가를 받은 지역에서만 지점을 개설이 가능해진다.

상호금융권은 비조합원 대출한도를 줄이기로 했다. 수협은 비조합원에게 신규대출의 3분의1 수준까지만 대출을 해줄 수 있고, 농협도 대출 잔액의 절반까지만 빌려줄 수 있다.

총자산이 1조 원 이상인 대형 저축은행에는 국제건전성 기준인 BIS 비율을 7%에서 8%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총자산 5000억 원이 넘는 상호금융사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 1%에 달하는 자본보전완충자본을 추가로 쌓도록 하는 한편 50억 원이 상의 거액 여신에 대해서는 차주의 미래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분류 기준(FLC)를 도입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안을 만들어나 바꿀 필요가 없는 것부터 빠른 시일 내 추진해가겠다"며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사 임직원 간담회 등을 통해 업권 관계자들에게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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