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캐피탈, 한일월드 사태 피해자 계약 해지 결정
스크롤 이동 상태바
BNK캐피탈, 한일월드 사태 피해자 계약 해지 결정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5.09.16 17:38
  • 댓글 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BNK캐피탈이 한일월드 사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계약해지 절차를 진행 하기로 16일 결정했다.

BNK캐피탈은 홈페이지를 통해 "음파진동기 반납과 렌탈계약 해지를 원하는 고객은 반납비(20만 원)를 입금하고 가까운 접수처로 내점해 소정의 절차에 따라달라"고 공지했다.

회사 관계자는 "기업 신용도 하락과 여전채 신규발행 중단이 우려되고 있어 계약 해지 절차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회수한 기기를 재매각 하는 방식으로 손실을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최종적으로는 150억~200억 원 내외로 추산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BNK캐피탈은 한일월드와 운동기 렌탈계약을 맺었으나 부실계약이 드러나면서 540억 원대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BNK금융지주는 이날 BNK캐피탈에 대해 유상증자 형식으로 500억 원을 출자하기로 했다.

 

담당업무 : 시중은행 및 금융지주, 카드사를 담당합니다.
좌우명 : 필요하면 바로 움직여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한일월드소비자모임 2015-09-20 15:56:55
개별적인 목소리는 권리주장이 복잡하고 힘들어 기업과 동등한 입장에서 대응하기 힘듭니다. http://cafe.naver.com/hanilwordconsumer (한일월드소비자모임입니다)
반환을 요구와 더불어 피해의 회복을 요구하는 등 권리 주장은 중지를 모아야 합니다.

소비자모임 2015-09-20 15:51:01
http://cafe.naver.com/hanilwordconsumer 카페입니다.
반환비를 얼마로 정하는가는 당사자간 사전에 정한일이 없다면, 관례에 준해야하고 생활가전의 경우 그 비용은 통상 3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번 사태의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는 것도 아닌것으로 보이는데, 그 경우 과실이 한일월드 또는 BNK캐피탈에 있다고 본다면 그 비용은 두 회사가 동시 또는 단독으로 부담해야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일방통행아닌가요?

임금체불해결하라 2015-09-17 10:26:14
한일정수기 입금체불 영업수수료 해결하라
음파진동기에 대한 문제만 아닙니다. 임금체불 및 현재 정수기나 비데 렌탈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한일정수기 부도로 인해 AS 및 정상적인 서비스를 못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타 정수기렌탈업체에서 채권을 인수하단고 하더라도 기존에 서비스를 못받고 방치되다 시피한 이용자분들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http://cafe.naver.com/rental110 여러분의 목소리를 올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