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0억원 물린 BNK캐피탈…이용자에게 비용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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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억원 물린 BNK캐피탈…이용자에게 비용 전가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5.09.07 09:58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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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600만 원씩 9000여 명…사측 3가지 방안 내놨지만 모두 이용료 발생해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 BNK캐피탈 로고 ⓒ홈페이지

BNK캐피탈이 500억 원 규모의 거액을 떼이고 이를 고객에게 전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BNK캐피탈은 지난해 5월 한일월드로부터 9000여 명, 총 542억 원어치의 음파진동 운동기구 렌털계약을 '양수'받았다.

이 계약은 비슷한 시기 한일월드가 신상품 체험단 모집 명목으로 950만 원 상당의 운동기구를 무료로 제공한다며 고객들을 유치한 것이었다.

내용도 4년간 운동 장면이 담긴 사진을 제공하거나 간단한 설문에 응하면 렌트비를 대납하고, 만료 후 운동기 소유권을 넘긴다는 조건이다.

체험단 운영이 시작된 후 1년간은 한일월드가 월 렌트비를 고객통장에 입금하면 BNK캐피탈이 돈을 출금하는 방식으로 문제없이 진행됐다.

그런데 지난 7월 한일월드는 갑자기 입금을 중단했고, BNK캐피탈이 여느때와 다름없이 돈을 빼갔다. 이에 200여 명의 이용자들은 지난달 경찰에 한일월드 이영재 대표를 경찰에 고소하는 등 문제를 수면위로 끌어올렸다.

관련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직원이자 피해자인 A씨는 "이 대표는 8월 20일 직원들에게 '렌털 채권을 BNK캐피탈에 1명당 682만 원에 넘겼고 받은 돈은 회사 운영비용으로 모두 썼다'고 말하고는 잠적했다"고 말했다.

무료 이용 계약자에 ˝돈 내라˝

BNK캐피탈은 렌트비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양수받은 계약을 근거로 이용자들을 통해 채권 회수를 준비중이다.

BNK캐피탈이 9월 2일 내놓은 렌털 계약해지·변경안을 보면 △해지·기계 소유시 잔액의 45%, △해지·기계 반납시 잔액의 25%, △렌털 계속 유지할 시 84개월 분납 등 3가지 선택사항이 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첫 계약 조건과 달리 이용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특히 렌털을 계속 유지하는 방안은 장기 할부구입이나 마찬가지다.

이용자들은 렌탈 채권을 양도할 당시 아무런 내용도 안내받지 못했기 때문에 BNK캐피탈의 채권 회수가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일부 이용자는 BNK캐피탈에서 되돌려 받은 계약서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서명이 돼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 캐피털 업계 관계자는 "렌탈 계약은 업체와 이용자간 거래이기 때문에 이를 양도할 때도 반드시 당사자 고지와 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BNK캐피탈은 홈페이지와 SMS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새로운 계약 조건을 안내하고 있다. ⓒBNK캐피탈 홈페이지

반면 BNK캐피탈 측은 한일월드와 고객간에 체결된 렌털계약 채권으로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인수가 이뤄졌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BNK캐피탈 관계자는 "포괄적계약 인수조건에 의해 한일월드와 계약 한 후 모든 렌탈 계약서를 넘겨받았다"라며 "계약을 인수하는 시점에서 한일월드가 본인 여부를 다 확인했고 계약별 CMS이체 통지서까지 포함된 상태라 따로 확인할 필요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BNK캐피탈이 제시한 안건에 대해서도 정상화 방인일 뿐 채권 추심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한일월드와의 계약으로 인해 이용자들의 손해가 심각할 것으로 보여 고객과 BNK캐피탈 양측이 일부 손해를 감수하고 정상화하려는 것"이라며 "부채를 회수하는 채권추심과는 다른 의도"라고 설명했다.

또 무료체험 계약에 대해서는 7월 말 대량의 연체가 발생하자 한일월드 측에 문의를 한 뒤 알게된 사실이라고 일축했다.
 
현재 BNK캐피탈의 기기 회수나 연체된 렌트비 추심 등은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다.

그러나 채권의 불법 여부가 가려지지 않아 BNK캐피탈이 당장 채권 추심에 돌입하더라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이용자들, 내용증명 발송해 대응

이에 이용자들은 또 한일월드와 BNK캐피탈에 계약 해제·철회를 밝힌 내용증명을 보내고 있다.

이들에게 법적 자문을 해주고 있는 법무법인 코러스는 내용증명을 보냄으로써 피해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승휘 변호사는 "내용증명으로 보낸 해제 의사표시가 법적으로 유효하다면 8월 이후 내지는 9월 초, 즉 내용증명이 도달한 이후에는 해제가 이뤄졌기 때문에 렌트비 채권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며 "연체가 발생한 7~9월 분에 대해서만 추심이 이뤄지기 때문에 법원이 BNK캐피탈 측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피해액은 950만 원 전액이 아닌 60여 만 원에 그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코러스는 법원에 채무부존재 1심 판결 전까지 채권추심을 중단하는 가처분 신청을 예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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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2015-09-17 10:25:19
음파진동기에 대한 문제만 아닙니다. 임금체불 및 현재 정수기나 비데 렌탈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한일정수기 부도로 인해 AS 및 정상적인 서비스를 못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타 정수기렌탈업체에서 채권을 인수하단고 하더라도 기존에 서비스를 못받고 방치되다 시피한 이용자분들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http://cafe.naver.com/rental110 여러분의 목소리를 올려주세요

체험피해자 2015-09-08 20:17:09
음파운동기구는 시중가 450만원 정도인 물건을 950만원(198,000원 X 48개월)으로 책정해서 렌탈계약서에 사인도 안한 무료체험단들에게 렌탈비를 내라고 하니..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어떻게 법이 있는 나라에서 이럴수가 있는지..BNK는 어떻게 채권가격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양수해 놓고 그 책임을 선량한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지..정말 정상적인 회사가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체험피해자 2015-09-08 20:09:57
정말 어이없이 당했네요..작년 11월에 정수기렌트하면 음파운동기랑 전기렌지 VIP체험단으로 해준다고 이벤트해서 정수기렌트했고, 정수기는 렌탈계약서를 썼지만 음파운동기구랑 전기렌지는 렌탈이 아니라서 계약서도 안썼는데 이제와서 BNK캐피탈에서 한일월드 채권양수했다고 렌탈비를 내라고 하네요..전기렌지는 한일홈피에서 99만원에 판매하는 것을 BNK에서는 475만원(99,000원X48개월)으로 책정해서 채권양수하고..

hcnam 2015-09-08 11:21:35
한일월드와 소비자간의 계약서에 보면 그 내용(무료체험)이 적시되어있을텐데 BNK측은 계약서도 안보고 채권 양도를 받았다는 말인가? 거짓말과 사기적인 내용이 있는 것 같다. 정말 나쁜 사람들이고 악랄할 정도로 뻔뻔하다. 이것은 100% 한일월드 이영재와 BNK가 짜고 한 사기다 형사고소해서 한일월드 뿐 아니라 BNK도 응당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다시는 이런 악랄한 사기 행위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메미 2015-09-07 18:07:38
이래서 우리나라에 사는 것이 힘들다. 사기에 사기... 힘이 없으면 피해를 봐야하고 힘이 있으면 밟아도 무죄. 진정한 갑질이 아니고서야... 쯧쯧... 업체들 사그리 법 앞에 당당히 밝힐것 밝히고 죄가 없으면 당당하게 돈 회수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