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 ˝청년희망펀드 의무 가입 아냐˝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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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청년희망펀드 의무 가입 아냐˝ 해명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5.09.23 0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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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KEB하나은행이 희망펀드 가입 강요 논란에 대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었다고 23일 해명했다.

KEB하나은행은 이날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 출시를 통해 고객기반 확대와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였다"며  "일부 직원들의 오해가 있어 추가로 메일을 보내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앞서 KEB하나은행은 지난 21일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 출시와 관련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직원들이 먼저 참여해 통합은행 이미지를 제고하자는 의미로 안내메일을 발송했다.

이에 일부 영업점에서는 1인당 1좌(1만 원 이상)와 가족 명의 펀드에 가입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문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날 설명을 통해 "수탁은행들이 은행원 본인들부터 청년희망펀드에 가입하라고 했다는 소문이 들려온다"며 "강제할당으로 인해 본연의 취지를 훼손시켜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청년희망펀드는 정부가 청년일자리 해결을 위해 내놓은 공익신탁으로 KEB하나은행이 21일 맨 처음 개시했다. 22일부터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등을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다.

이 펀드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 임종룡 금융위원장, KB·신한·하나지주 경영진 등 각계 지도층이 동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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