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X-파일' 법적 보도분쟁 강제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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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X-파일' 법적 보도분쟁 강제조정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0.06.2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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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일체 보도내용 방송시 1건당 5000만원”
지난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삼성그룹이 일부 정치인 등에게 불법 자금 제공했다는 이른바 '삼성 X-파일' 보도를 두고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이학수 삼성전자 상임고문 vs MBC의 법정 다툼이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매듭지어졌다.

서울고법 민사 13부(여상훈 부장판사)는 29일 MBC가 지난 2005년 서울남부지법의 방송금지처분 결정에 대한 항소심에서, "MBC는 1997년 대선 직전 삼성 인사가 일부 정치인들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나눈 대화라며 불법도청 테이프를 매입한 것을 기초로 한 일체의 보도내용에 관련된 사항을 아나운서, 기자의 육성이나 자료화면, 자막 등에 이용해 방송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날 서울고법이 내린 강제조정 절차는 법원이 분쟁 당사자에게 조정에 응할 의무를 지우거나 법원이 내린 조정안에 대해 수락할 의무를 지워 분쟁 해결 조정에 대해 강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재판부는 이어 "테이프의 원음 역시 직접 방송하거나 테이프에 나타난 사람들의 실명을 그대로 인용하며 거론하는 방법으로 9시 뉴스테스크 혹은 후속 프로그램, 인터넷 등에 게시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MBC가 이를 어길 경우 홍 회장 등에게 1건당 5000만원 지급토록 결정, 사실상 MBC는 우리사회의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삼성 X-파일에 대한 보도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MBC 이상호 기자는 삼성 X-파일에 대한 내용을 보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홍 회장과 이 고문 등은 "불법 도청에 의한 자료수집 등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보도하면 인격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면서 방송금지처분을 냈고 1심 재판부는 "테이프 원음을 방송하거나 실명을 거론하면 1건당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MBC는 즉각 이의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보도하는 것은 언론의 기본적인 사명"이라며 항소했다.

한편 삼성-X파일을 보도해 통신보호비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MBC 이상호 기자는 1심에서 무죄·2심에서 유죄를, 떡값 검사 명단을 공개한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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