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법인, 교직원 연금·보험료 학교에 떠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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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법인, 교직원 연금·보험료 학교에 떠넘겨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5.09.25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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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법인 책임성 높이기 위해 법령 개정 시급"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숙명여대, 서강대, 홍익대 등 사립대학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이 25일 공개한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 내역'에 따르면, 2014년 사립대학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49.8%로, 2012년 55.3%에 비해 5.5% 낮아졌다.

법정부담금이란, 교·직원들이 납부하는 사학연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의 일정 부분을 사립대학 법인 측에서 관련법규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하락한다는 건 법인이 고용주로서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재정 부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사립대학 법인의 경우,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을 학교 측에 떠넘겨 학교회계 부실과 등록금 인상을 초래한다. 대학생과 학부모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셈이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건강보험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2012년 36.1%에서 2014년 26.5%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국민연금(28.1% → 20.4%), 산재․고용보험(22.8% → 19.1%), 사학연금(68.5% → 67.1%) 등도 소폭 내렸다.

주요대학별로는 숙명여대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0.8%, 서강대 2.4%, 홍익대 18.5%, 이화여대 55.4%, 경희대 59.4%, 고려대 59.4% 등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유은혜 의원은 "법인부담금의 무분별한 학교 부담을 줄여 학교회계의 부실을 방지하고, 법인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며 "교육당국이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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