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기관투자자 ETF 참여 확대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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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기관투자자 ETF 참여 확대 유도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5.10.0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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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연기금과 펀드 등 기관투자자의 상장지수펀드(ETF) 참여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올해 안에 관련 법·규정을 고쳐 개인연금을 통한 ETF 투자 허용 등 ETF활성화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활성화 방안의 핵심은 기관투자가의 시장참여 유도다.

금융위는 우선 개인연금을 통한 연기금의 ETF투자를 허용한다. 펀드의 ETF 투자 가능 범위를 20%에서 5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여기에 영업용 순자본비율(NCR) 관련 위험랙 산출시 낮은 위험값을 적용하는 ETF 기초지수의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또한 내년부터 도입될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세제혜택 대상에 국내 상장 해외지수형 ETF가 포함되도록 추진하는 등 세제 인센티브도 확대하기로 했다.

규제도 대폭 완화돼 거래소의 ETF 상장 심사기간을 기존 45일에서 20일로 줄이고, 상장제한 사유를 완화하는 등 상장심사를 간소화하는 한편 상장폐지 요건 합리화 등 시장관리규제도 개선한다.

원본 초과손실 발생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는 ETF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한도를 100%에서 200%로 확대하고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물 대신 선물을 활요한 자산운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2002년 도입 이후 연평균 40% 이상의 급성장을 이루던 ETF시장이 최근 들어 급격한 정체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ETF 순자산총액은 2010년 6조 원에서 2013년 19조4000억 원까지 급성장 했으나 지난해 19조7000억 원으로 정체됐고, 올해 7월 현재 18조9000억 원으로 처음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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