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름 섞인 돼지고기 버젓이 판매한 농협 하나로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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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름 섞인 돼지고기 버젓이 판매한 농협 하나로마트
  • 김인수 기자
  • 승인 2015.10.0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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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인수기자)

농협 하나로마트가 구제역 백신 주사과정 중 발생한 화농, 즉 고름이 섞인 돼지고기를 유통한 사실이 드러났다.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이 농협경제지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구제역 백신을 잘못 맞아 화농이 생긴 돼지목살 728g이 판매됐다.

안 의원은 “화농은 백신을 주사하는 과정에서 개체가 세균에 감염되거나 백신이 덜 흡수됐을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두 경우 모두 사람이 섭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안효대 의원에 따르면 화농이 발생한 돼지고기가 판매된 3월은 구제역이 기승을 부리던 때였으나 농협 하나로유통은 화농 돼지고기 판매 이후인 3월 30일이 돼서야 ‘판매 시 반드시 육안으로 재확인’하도록 공문을 보내는 등 구제역 대비에 소홀히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3월은 구제역이 53건이나 발생해 구제역이 시작된 2014년 12월의 26건에 비해 무려 2배나 증가한 시기였다.

안효대 의원은 농협 하나로유통은 품리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통상 돼지고기가 하나로마트 매장에 진열되기 위해서는 1단계 입점상담→2단계 현장실사→3단계 품질 위생 점검→4단계 정규 계약→5단계 판매장 발주․판매→6단계 협력사 위생점검 및 판매장 식품안전관리 지도→7단계 분기당 1회 항생제 검사 등을 거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일선현장에서는 협력사 위생점검 및 판매장 식품안전관리 지도는 유통기한과 원산지만 확인할 뿐 제대로 된 품질관리는 하지 않았다는 안 의원이 설명이다.

안 의원은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위치한 농협이 식품안전 관련 지침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해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담당업무 : 산업2부를 맡고 있습니다.
좌우명 : 借刀殺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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