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유통, 직원 친인척 명의 페이퍼컴퍼니에 계약 ‘몰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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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유통, 직원 친인척 명의 페이퍼컴퍼니에 계약 ‘몰빵’
  • 김인수 기자
  • 승인 2015.10.10 2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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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에는 ‘갑질’…전국 역사에 입점한 가맹점에는 웹카메라 통해 실시간 감시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인수기자)

코레일유통이 직원 친인척 명의 페이퍼컴퍼니에 코레일유통의 가맹점을 입찰 받도록 도와 준 정황이 포착됐다.

10일 신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코레일유통의 한 지역본부 S팀장이 자신의 조카 인감도장을 건네 특정 업자가 페이퍼컴퍼니를 만들도록 협조하고, 이 업체가 전문점을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 정황이 드러났다.

해당 업체는 2개월 동안 S팀장이 소속된 지역의 가맹점 4곳을 포함해 총 5곳의 가맹점을 낙찰 받았다.

신 의원은 “보통은 1년에 한 곳 낙찰받기도 어려운데, 신규로 사업자를 낸 법인이 짧은 시간동안 5곳의 전문점을 낙찰 받았다는 것은 내부 지원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라고 꼬집었다.

낙찰 받은 전문점 중 한 곳은 7000만 원을 받고 전문점을 전매한 사실도 확인됐다.

현직 팀장이 자신의 조카 인감을 통해 차명의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부정입찰과 전매행위를 하는 등 범죄사실에 깊게 개입했음이 확인됐는데도 코레일유통은 정직 1개월의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더 큰 문제는 S팀장이 얼마 전에 다시 팀장으로 복귀했다는 것이다.

직원에게 관대한 코레일유통이 ‘을’관계에 있는 가맹점을 상대로는 ‘갑질’을 여전히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코레일유통이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사항인 가맹점 웹카메라 감시를 여전히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신기남 의원이 “전국 역사에 입점한 가맹점을 코레일유통이 설치한 웹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자 “이미 개선했다”고 답변했지만, 여전히 감시해 오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코레일유통은 “실시간 감시하는 상황실은 폐지했으며, 기존에 설치했던 웹카메라를 범죄예방 목적으로 유지하고 있을 뿐”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웹카메라는 신규로 입점하는 전문점에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있었으며, 실시간 감시를 통해 규정 위반 가맹점을 적발하기도 했다.

신기남 의원은 “현재 코레일유통의 불공정계약과 웹카메라 실시간 감시를 통한 위약 적발로 피해를 당한 많은 점주들이 있다”며 “옳지 못한 방법으로 계약을 해지당한 가맹점주들의 현황을 조사해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담당업무 : 산업2부를 맡고 있습니다.
좌우명 : 借刀殺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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