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덕수 전 STX 회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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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덕수 전 STX 회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석방
  • 장대한 기자
  • 승인 2015.10.14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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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장대한 기자)

▲ 강덕수 전 STX 회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석방됐다. ⓒ 뉴시스

강덕수 전 STX 회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재판부는 강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일부 죄가 있다고 봤으나 STX조선해양의 회계분식 및 사기 등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그룹 총수의 위치에서 그룹 전체의 회생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을 내린 것으로 개인적 이익을 직접적으로 도모했다는 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강 전 회장이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한 점, 그룹 정상화를 위해 개인재산을 모두 출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강 전 회장은 계열사 부당 지원에 따른 2843억원의 배임 혐의, 회사 자금 557억원 횡령 혐의, STX조선해양의 2조3264억원 상당 분식회계 혐의, 허위 재무제표를 이용한 9000억원의 사기대출 및 1조7500억원 상당의 회사채 부정발행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강 전 회장은 이날 선고 이후 정장으로 갈아입고 법원청사를 걸어 나왔으며 측근으로부터 건네받은 두부를 먹어 눈길을 끌었다.

강 전 회장은 취재진에게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도와준 많은 이들에게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전하며 자리를 떠났다.

▲ 측근으로부터 건네받은 두부를 먹고 있는 강덕수 전 STX 회장의 모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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