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서민금융 신상품 3종 세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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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서민금융 신상품 3종 세트 도입
  • 서지연 기자
  • 승인 2015.10.25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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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서지연 기자)

금융위원회는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징검다리론·저소득층 실버보험·미소드림적금 등 '서민금융 신상품 3종 세트'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다음달 3일 출시될 징검다리론은 정책 서민상품을 성실 상환하면 공백 없이 곧바로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3년 이상 거래한 고객 중 해당 대출을 전액 상환하고, 대출 신청일 현재 신용등급이 5등급 이상이면 연 9%를 한도로 기존 햇살론 등 정책상품 보다 낮은 금리 수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햇살론 기준)도 최대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증액된다. 새희망홀씨를 취급하는 신한·KB·우리·IBK기업·KEB하나·씨티·SC·농협·수협·대구·부산·광주· 제주·전북·경남은행 등 15개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저소득층 실버보험은 65세 이상 저소득층 고령자가 이미 가입한 보장성 보험이 일시 미납으로 실효되지 않도록 보험료를 지원해 준다.

마이크로 인슈어런스(Micro-insurance, 소액보험)의 일환으로 보험료를 2개월 이상 5개월 이내 연체인 경우 해당된다. 월 납입보험료 10만원 이하 한도로 12개월분,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한다.

취급기관은 신한·교보·삼성·한화생명, 삼성·동부·메리츠·흥국화재, 롯데·한화KB손보, 현대해상 등 미소금융 소액보험 참여 12개 보험사며, 오는 26일부터 각사에서 지원대상자 신청을 접수한다.

미소드림적금은 성실상환자의 재산형성 저축프로그램이다. 미소금융 대출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를 대상으로 최근 3개월간 누적연체일수 10일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가 월 10만원 이내로 일정금액을 최대 5년간 저축하면 미소금융재단이 저축액의 3배를 매칭해 최대 3년간 저축하는 '마이크로 세이빙(Micro Saving)' 상품이다.

만기 시에 이용자는 본인저축액과 이자전액을 받을 수 있고, 금리는 시중은행 적금금리의 약 2배로 우대 적용한다. 3년 만기시 4.0% 수준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민금융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고 지원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서민·취약계층의 자활·재기 지원을 위해 금융사를 비롯해 금융협회·유관기관과 협업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담당업무 :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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