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인수기자)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웰빙환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센나엽’을 사용해 ‘육은자 웰빙환’을 제조·판매하다 보건당국에 덜미가 잡혔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약처는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웰빙환이 2015년 3월 5일에서 2015년 7월 28일까지 제조한 제품이다.
센나엽은 의약품 용도의 변비치료제(설사를 일으키는 하제 성분) 원료로 사용되며, 남용 시 위장장애, 구토, 설사, 장기복용 시 위경련, 만성변비, 장기능 저하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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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借刀殺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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