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미래부는 대기업의 하수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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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미래부는 대기업의 하수인인가?
  • 박수진 기자
  • 승인 2015.11.02 14:4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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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관세청은 면세점 사후관리 나몰라라, 미래부는 범죄자도 묵인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수진 기자)

최근 정책당국의 잇단 근무태만에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씁쓸하기만 하다. 다른 곳도 아니고 대기업을 감시해야할 정부기관에서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일로 대기업 편의를 봐주고 있단 사실이 곳곳에서 보여지기 때문이다.

먼저 관세청은 1일 올해 특허가 만료되는 서울 면세점 3곳과 부산 면세점 1곳을 운영할 사업자를 이달 중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초 면세점 특허 기간은 10년으로 결격 사유가 없으면 자동 갱신됐지만 2013년 관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5년마다 경쟁 입찰을 하게 됐다.

관세청이 이처럼 5년마다 경쟁 입찰을 하게 된 데는 면세점 사업이 대기업의 기대 실적을 좌우할만큼 알짜사업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세청은 해당 기업의 독점을 막기 위해 5년마다 경쟁 입찰을 결정, 사업자 평가 기준 5개 항목을 바탕으로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각 대기업들은 5개 항목에서 최고 점수를 받기 위해 사활을 걸었다. 그 중에서도 ‘기업 이익의 사회 환원 및 상생 협력 노력(150점)’에 해당 기업들의 오너들은 100억 원 상당의 사재까지 출연하며 치열한 경쟁을 선보였다.

그러나 정작 이를 감시하고 감독해야할 관세청은 면세점 입찰 이후, 해당 기업들의 공약 이행여부 검토와 관련해 아직 세워진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후에 지켜지지 않은 공약에 상처입은 중소상인들의 실망감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만약 사업자 평가 기준 항목 제시와 함께 이행여부를 검사할 것이고, 이는 곧 5년 뒤 사업자 재선정에 반영될 것이란 것을 기업들에게 미리 예고했더라면 기업들이 화려한 공약을 내세우기에 앞서 지킬 수 있는 공약을 먼저 생각했을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역시 롯데 홈쇼핑 재승인 과정과 관련해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롯데홈쇼핑이 범법행위로 법원에서 처벌을 받은 임직원이 8명으로 재승인 규정(6명 이하)보다 많은데도 서류를 조작해 6명으로 축소했다는 논란이 일었지만 미래부는 재승인 심사에서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미래부는 언론에 “당시 재승인 심사위원들은 방송의 공적 책임, 시청자의 권익보호, 공정거래 등 9개 심사항목에 대해 종합적으로 심사했다”며 “(보도에 나온 것처럼)특정 내용에 따라 대해 재승인 여부를 좌지우지할 만한 심사 규정은 없었던 걸로 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심사규정이 있건 없건 재승인 직전 협력업체들을 상대로 한 각종 비리와 부정행위로 신헌 전 대표를 포함한 임직원 24명이 검찰 수사를 받은 바 있어 여기에 포함된 8명이 적합한 인물이 아님은 틀림없다.

관세청과 미래부는 기업의 밑에서 일하는 곳이 아닌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곳이다. 정부기관인만큼 허술한 관리시스템이 아닌 빈틈없고 체계적인 대한민국 정부의 관리시스템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담당업무 : 백화점·대형마트·홈쇼핑 등을 맡고 있습니다.
좌우명 :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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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생 2015-11-04 10:04:25
대기업면세점들의 기업이익환원 및 상생노력 공약들을 정리하고 이행내역을 취재하는 심층보도 부탁드립니다..아자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