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 1300억 특혜 의혹 ‘진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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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 1300억 특혜 의혹 ‘진행형’
  • 윤종희 기자
  • 승인 2015.11.0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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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감사원 ‘특혜 아니다’ 발표했지만 의구심 여전…검찰 수사 ‘주목’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종희 기자)

지난 달 28일 감사원은 SK이노베이션의 성공불(成功拂) 융자 1300여억 원 특혜감면 의혹과 관련해 ‘부적절했지만 사실상 특혜로 볼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2011년 당시 지경부 과장 A씨는 차관 결재해야 할 투자불융자금 감면을 자신이 임의로 결재해 감면해줬다. 이 뿐만 아니라 융자심의위원회 상정 절차도 생략됐다. 이 두 가지만으로도 특혜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자연스럽게 든다. '만약 이 두 절차를 거쳤다면 감면 액수가 줄어들었을 수도 있다'라는 추측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지만 감사원은 ‘당시 성공불융자 상환방식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개발비나 운영비를 단독으로 부담한 기업은 이 비용을 회수할 수 없는 반면 국가만 과도하게 이익을 보는 문제가 생긴다는 이유로 특혜가 아니라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2일 감사원 관계자는 ‘당시 지경부가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절차를 거쳤다면 감면 액수가 줄어들었을 수도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에 “실제로 융자심의위원회가 열렸다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감사원이 조사를 할 수 있지만, 아예 회의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사에서 제외됐다”라고 말했다. 있지도 않았던 융자심의위원회 절차 부분은 빼고 당시 상환방식 등에 대한 기준만을 놓고 특혜여부를 판단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감사원 관계자는 ‘당시 지경부와 SK이노베이션 사이에 검은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선 “뇌물수수나 향응제공 같은 것을 밝히지 못했다”며 “만약 이런 것을 발견했다면 특혜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을 못 밝혔다”고 해명했다. 그는 특히 “감사원이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그래서 개인 집을 수색하거나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문제가 된 공무원에 대한 징계 시효가 이미 지났다”며 “그래서 향후 인사에 활용하라는 통보만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 중에 있으니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감사원은 SK이노베이션 ‘1300억 특혜 의혹’을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조사 결과를 내놓지 못한 것이다. 때문에 감사원의 이번 발표가 '면죄부'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이제 검찰의 수사를 주목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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