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미래지향적 제주형 유원지' 촉구결의안 통과
스크롤 이동 상태바
제주도의회, '미래지향적 제주형 유원지' 촉구결의안 통과
  • 오지혜 기자
  • 승인 2015.11.04 17: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희룡 행정력 '탄력받았다' 평가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오지혜 기자)

제주도의회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유원지 특례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결의안'이 4일 통과됐다. 출범 2년차를 맞은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행정력이 탄력을 받게 됐다는 평가다.

앞서 원 지사는 특별법 개정을 통한 미래지향적 제주형 유원지 모델을 정립, 대법원 판결로 공사가 중단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를 다시 정상화시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제주도의회는 이날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난 9월 도의회 고태민 의원과 현우범 의원이 공동 발의한 '유원지 특례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재석인원 38명 가운데 결의안 찬성은 25명, 반대는 9명, 기권은 4명으로 나타났다.

결의안에는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제주도의 역량 집중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담당업무 : 국회 및 야당 출입합니다.
좌우명 : 本立道生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