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존심 없는 대기업…中企제품 베끼기도 경쟁하나
스크롤 이동 상태바
자존심 없는 대기업…中企제품 베끼기도 경쟁하나
  • 김인수 기자
  • 승인 2015.11.27 11: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자수첩> 대기업들의 베끼기도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봐주기인가?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인수기자)

대기업들은 자존심도 없나보다.

최근 대기업들의 중소기업 제품 베끼기가 도를 넘고 있다. 마치 경쟁하는 듯한 뉘앙스마저 주고 있다. 국민들의 비난의 소리도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러 보내는 것 같다. 소귀에 경 읽기다.

이랜드그룹이 지난 2월과 5월에 이어 또 최근에 소규모 기업의 제품을 도용하다 딱 걸렸다.

이번 사건은 지난 26일 스카프·머플러 브랜드 레이버데이가 보도자료를 통해 이랜드그룹의 신발 브랜드 ‘폴더’가 자사의 제품 디자인을 도용했다고 알리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레이버데이의 해당 제품은 지난해 제작 판매한 머플러 제품이다.

이랜드 측에서는 레이버데이 회사로 찾아와 물량을 회수하고 금액적으로 합의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레이버데이 측은 폴더 공식 사이트에 도용 사실을 인정하는 사과문을 원했지만, 이랜드 측이 이를 거부하자 레이버데이 측이 언론에 알린 것이다.

이랜드 측은 베끼기 인정이 아니라 논란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일단 수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구차한 변명이다.

이랜드의 중소기업 베끼기는 올해에만 3번째다.

지난 2월에는 이랜드의 SPA의류 브랜드 ‘미쏘’가 중소 브랜드 ‘빈티지 헐리우드’ 액세서리 제품과 디자인이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5월에도 이랜드 브랜드 ‘버터’가 국내 디자이너가 출시한 제품을 그대로 베껴 제작 판매하다 덜미가 잡히기도 했다.

당시 이랜드와 직접 거래를 하고 있는 제조업체 측이 이랜드 측에서 직접 모조품 요구를 했다고 밝혀 사건이 일파만파로 커졌다. 결국 이랜드는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

‘밀어내기 갑질’ 횡포 논란을 일으켰던 남양유업도 중소기업의 유사 상표를 사용하다 걸렸다. 남양유업은 상표 도용도 모자라 문제가 없다며 맞서다 창피를 당했다.

카페루카코리아가 지난 1999년 상표등록 한 ‘카페루카(CAFE LUCA) 상표를 남양유업이 2013년 커피믹스를 출시하면서 ’루카(Looka)’를 상표로 등록해 사용하다 법원으로부터 사용 중지 명령을 받은 것이다.

남양유업의 베끼기 논란은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남양유업의 ‘17차’는 일본 아사히사의 ‘16차’를 모방해 만들었다는 논란이 있었고, ‘맛있는 우유GT’ 또한 일본 메이지유업의 ‘오이시 규뉴(맛있는 우유)’와 유사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스타벅스 커피 컴퍼니는 캔 커피 제품인 ‘프렌치카페 더블샷’에 대해 ‘상표권 침해금지 청구소송’까지 벌였다.

(주)남양의 ‘남양알로에’와 상표 혼동을 일으키기 위해 ‘남양알로에生’을 제조한 일도 있었다. 이 사건은 결국 (주)남양이 제기한 5억 원의 손해배상 요구 소송에서 남양유업이 패소했다.

지난 8월에는 샘표식품과 대상이 신제품 ‘파스타소스’ 컨셉 도용 여부를 놓고 신경질적인 공방전을 벌이기도 했다.

대기업들의 베끼기 행태는 손에 꼽을 수도 없으며,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제품 베끼기 행태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는 다 이유가 있다. 소규모 브랜드는 각 제품을 디자인 등록하기에 법적 절차를 밟는데 어려움이 많다. 대기업이 이런 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의 본보기가 돼야 할 대기업의 책무는 온데간데없이 일단 베끼고 보는 행태. 적발돼도 초기에는 발뺌하다가 비난 여론이 들끓어야 뒤늦게 사과하는 어처구니없는 처사에 눈살이 찌푸려지지만 법적 제제도 미미하다.

대기업들의 베끼기도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봐주기인가?

담당업무 : 산업2부를 맡고 있습니다.
좌우명 : 借刀殺人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