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계좌조회 의혹 신한은행에 ´기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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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 계좌조회 의혹 신한은행에 ´기관주의´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5.12.1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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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계좌 불법 조회 의혹을 받았던 신한은행에 경징계 수준인 기관주의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은 10일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의 지인과 야당의원들의 금융정보 불법조회 의혹과 관련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신한은행에는 기관주의 조치 하고 해당 임원 3명에 대해서는 '퇴직자 위법사실통지'를 의결했다.

관련 직원들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자율처리토록 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과 참여연대는 2010년 '신한 사태' 당시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계좌조사반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불법 계좌조회와 추적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이 신 전 사장의 지인과 정동영, 박지원, 정세균, 박영선 박병석 의원 등의 금융정보를 불법 조회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자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부문 검사를 벌였다

검찰은 지난 9월 이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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