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고객 개인정보 돈 받고 넘겼지만…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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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고객 개인정보 돈 받고 넘겼지만…1심서 무죄
  • 박수진 기자
  • 승인 2016.01.08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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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수진 기자)

경품행사 등을 통해 입수한 개인정보 2400만여건을 보험사에 불법 판매해 막대한 수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와 전·현직 임원들이 1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형사16단독 부상준 부장판사는 8일 “법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 제3자 유상고지 의무를 다했으며 고객들도 자신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 영업에 사용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며 홈플러스 법인과 도성환(61) 전 사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홈플러스 법인과 도 전 사장 등 전·현직 임원들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경품행사 등으로 모은 개인정보 2400만여건을 보험사에 231억7000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홈플러스 경품행사는 외견상 고객 사은행사로 보이지만, 사실상 응모고객의 개인정보를 빼내려는 목적으로 판단했다. 통상 경품행사엔 성명과 연락처만 쓰면 됐지만 홈플러스는 생년월일과 자녀 수, 부모 동거 여부까지 적도록 하고 기입하지 않으면 추첨에서 배제했기 때문이다.

홈플러스의 꼼수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일부 응모권은 뒷면에 1mm 크기의 깨알 같은 글씨로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써 놓는 등 편법을 썼다. 하지만 경품에 참여한 고객 대다수는 정보제공을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품 당첨이 되면 문자메시지로 알려준다며 연락처를 적게 했지만, 홈플러스는 1·2등 당첨자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당첨자가 어렵사리 당첨사실을 알고 먼저 연락하면 홈플러스는 상품권으로 갈음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부 부장판사는 또 경품 응모권에 1㎜의 글자 크기로 고지 사항을 적은 것에 대해 “사람이 읽을 수 없는 크기가 아니며 복권 등 다른 응모권의 글자 크기도 비슷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담당업무 : 백화점·대형마트·홈쇼핑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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