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전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스크롤 이동 상태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전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 최준선 기자
  • 승인 2016.01.11 11: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최준선 기자)

서울시 중구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진양상가부터 세운상가 주변까지(0.346㎢)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이 지역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2006년 9월19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지난해 12월19일 지정 기간이 만료돼 해제됐다.

해당 구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앞으로는 지정권자의 허가 없이도 토지 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도 사라지게 됐다.

최창식 중구청장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심재개발이 장기간 시행되지 않아 침체를 겪고 있는 가운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돼 활발한 부동산 거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건설 및 부동산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