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미등록 대부업 불법 금융행위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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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미등록 대부업 불법 금융행위 주의보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6.01.11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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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이모 씨는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병환으로 미등록 대부업체에서 200만 원을 대출 받은 뒤 매달 40만 원씩 이자를 납입해왔다. 그런데 최근 이 씨가 1회 연체하자 대부업체는 직장 근무시간 중 30~40회에 걸쳐 전

화를 하고, 어머니에게까지 채무상환을 독촉했다. 이 씨가 초과 납부한 원리금은 무려 600만 원이나 됐다.

금융감독원이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금융행위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있다고 11일 주의를 당부했다.

미등록 대부업자는 이자제한법에 따라 종전 최고금리인 25%를 초과하는 고금리를 수취할 수 없다.

최고금리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대부업 등록 없이 영업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지난해 말 법정 최고금리 한도 규제가 실효된 틈을 타 미등록 대부업자의 고금리 수취 등 불법 금융행위가 기승을 부릴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금감원은 전국 소비자 단체와 연대해 감시망을 강화하고, 불법 광고에 사용한 전화번호는 다시 이용할 수 없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광고에 '누구나 대출', 신용불량자 가능'과 같은 소비자를 현혹하는 문구는 불법을 저지를 수 있는 미등록 업자일 가능성이 높아 주의해야한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자를 이용하기 전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부득이하게 대부업자를 이용할 때는 등록된 업자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행위로 피해를 당한 경우 경찰서 또는 금감원에 신고하고, 대출 계약서와 이자 지급내역서 등을 첨부해 대부금융협회의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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