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항소심서 탈세 혐의 무죄…벌금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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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항소심서 탈세 혐의 무죄…벌금 1억
  • 박수진 기자
  • 승인 2016.01.13 1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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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수진 기자)

70억원대 탈세를 저지르고 차명주식을 보유한 혐의로 기소된 홍원식(66) 남양유업 회장이 항소심에서 탈세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13일 홍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억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웅(63) 전 남양유업 대표에게도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 회장이 2007년 남양유업 창업주인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에게 52억원 상당의 수표를 증여받은 것에 관해 “2008년 작성된 유언 공정증서 검토 결과 증여재산목록에 이 수표가 쓰여 있지 않았다”며 무죄로 봤다.

홍 명예회장이 차명주식을 매도한 뒤, 차명주식 명의자 이름으로 다시 그림을 구입한 건 기존 차명계좌를 유지한 것에 불과하다는 판단이다.

또 남양유업 경영권 확보를 위해 8~11년간 차명주식을 보유하고 관리해 양도소득세 6억5000여만원 포탈한 혐의에 대해서도 “차명주식 매각대금이 대부분 수표로 인출됐으며 수표 일부는 홍원식 실명 매도도 확인됐다”며 “차명주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세법상 사기나 부정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반면, 홍 회장이 경영권 확보와 유지를 위해 취득해 보유한 차명주식을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등에 신고하지 않아 보고의무를 어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긴 기간에 주식을 차명 보유하면서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아 죄질이 좋다고 보기 어렵지만, 그룹 지배관계를 위해 차명주식을 취득한 것이지 주가 시세조종 등을 한 것은 발견된 바 없다”면서 “현 상태에서는 모두 실명으로 전환해 세금도 모두 정리된 점을 참작해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홍 회장은 부친에게서 받은 수표와 차명주식 등으로 그림을 구입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주식거래를 하는 수법 등으로 증여세 26억원과 상속세 41억2000여만원, 양도소득세 6억5000여만원 등 모두 73억7000여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2014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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