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최준선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 20곳을 대상으로 건축심의 기준·절차를 점검한 결과 19곳이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지난해 10~12월 지자체 20곳을 대상으로 건축심의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은 지자체가 건축심의 시 법령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거나 과다한 자료를 요구하는 등 불합리한 심의를 진행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지난해 5월 의무 규정으로 도입됐다.
모니터링 결과 중복을 포함해 설비도면 등 심의기준이 규정하지 않은 도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지자체는 7곳, 심의결과를 열흘 안에 홈페이지에 고지하도록 한 규정을 어긴 지자체는 12곳으로 드러났다.
서울의 한 자치구는 건축심의를 재심의하며 안건과 상관없는 구조 관련 사항을 추가로 심의했다. 안건과 상관없는 심의를 진행하는 등 심의내용이 부적합했던 지자체도 12곳에 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심의 법령을 어길 경우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심의 결과를 직권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하는 건축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라며 “올해는 50여개 지자체로 대상을 확대해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점검이 이뤄진 지자체는 △부산 △대구 △인천 △강원 △전남 △제주 등 6개 광역지자체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동작구 △양천구 △대구 동구 △대전 동구 △경기 용인시 △시흥시 △평택시 △부천시 △성남시 △충북 청주시 △전북 전주시 △경남 창원시 등 14개 기초지자체 등 20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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