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노조, 어윤대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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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노조, 어윤대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 박세욱 기자
  • 승인 2010.07.14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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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자격 요건에 불충분...감사원에 금감원 감사 청구 계획
국민은행 노동조합은 지난 13일 어윤대 KB금융지주 회장이 취임한 직후 서울지방법원에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14일 밝혔다.

 
▲ 국민은행 노동조합은 어윤대 KB금융지주 회장이 취임한 직후 서울지방법원에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 뉴시스

노조는 어 회장이 은행법 제18조 2항의 금융기관 임원의 자격요건, 즉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로 금융기관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자여야 한다는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직무정지 신청의 이유로 꼽았다.

이와 함께 회장후보 선정 기준인 효과적 커뮤니케이션 요건 미달 등 7가지의 신청 이유를 전했다.

향후 노조는 금융감독원을 고발하고 감사원에 금감원에 대한 감사청구도 병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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