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들러리입찰 참여 건설사에 “설계보상비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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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들러리입찰 참여 건설사에 “설계보상비 돌려줘야”
  • 최준선 기자
  • 승인 2016.01.2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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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최준선 기자)

특정업체가 낙찰되도록 이른바 ‘들러리 입찰’을 해 설계보상비를 타낸 건설사들이 수억 원 상당의 보상비 전액을 돌려주게 됐다. 설계보상비는 입찰에서 떨어진 건설사에게 입찰 참여시 지출한 설계비 일부를 발주자가 보상해주는 것을 말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포스코건설과 포스코엔지니어링(옛 대우엔지니어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두 건설사는 LH로부터 받은 설계보상비 3억2000여만 원을 모두 반환하고 연이율 5%로 2년여간의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해야 한다.

앞서 LH는 2011년 5월 광주·전남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의 설계·시공 입찰을 공고했는데, 코오롱글로벌 외 다른 신청자가 없어 입찰 재공고를 냈다. 그러자 코오롱글로벌은 포스코건설에 들러리 입찰을 서달라고 제안했다. 이를 받아들인 포스코건설은 포스코엔지니어링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허술한 설계로 입찰에 참여했다. 그 결과 포스코건설은 79점을 받았고 91점을 얻은 코오롱글로벌이 낙찰됐다.

문제는 포스코건설이 탈락자에게 입찰 참여시 지출한 설계비 중 일부를 보상한다는 입찰공고 내용에 따라 LH에 설계 보상비를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LH는 포스코건설이 직접 설계를 하지 않고 다른 업체에 맡겼다는 점을 문제 삼아 주지 않았으나, 포스코건설은 LH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해 2013년 11월 3억2000만 원을 받아냈다.

그러나 이듬해 3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건설사의 들러리 입찰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19억5900만 원을 부과했다. LH도 포스코건설 등을 상대로 설계보상비 전액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입찰 담합 행위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 공동행위에 해당하고 건설사의 고의성도 인정된다”며 LH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설계보상비 지급 소송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던 것은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한 것을 숨긴 채 소송을 냈기 때문에 이번 결정이 이전 판결에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법원 관계자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고도 설계보상비를 지급받은 건설사에 그 전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명한 최초의 사례”라며 “비슷한 소송이 상당수 진행중에 있어 이번 판결이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담당업무 : 건설 및 부동산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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