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호텔롯데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스크롤 이동 상태바
신동주, 호텔롯데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 박수진 기자
  • 승인 2016.01.25 14: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수진 기자)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다시 소송 공세에 나서는 모양새다.

SDJ코퍼레이션은 25일 신 회장이 서울중앙지법원에 호텔롯데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법무법인 양헌에서는 호텔롯데의 주요주주인 광윤사를 대리해 이날 서울중앙지법원에 호텔롯데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상법 제 466조에 따르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가지고 있는 주주는 회사 측에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신 회장이 절대적 과반지주로 있는 광윤사는 호텔롯데의 지분 5.45%를 보유하고 있다.

SDJ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신 회장이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한 목적은 중국 사업에 대한 과도한 지급보증, 해외호텔 구입 관련 과다지출, 면세점 특허권 갱신 관련 부당지출 등 부실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신 회장은 지난해 10월에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부당회계 및 부실경영 의혹이 있는 롯데그룹 계열사에 대한 경영감시권을 행사해 해당 계열사의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 조사 절차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호텔롯데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은 이러한 경영감시권 행사의 일환으로, 롯데쇼핑에 이은 두 번째 조사 절차이다. 앞으로도 문제가 있는 여타 계열사들에 대한 조사 절차 역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수창 법무법인 양헌 변호사는 “가처분 신청 제기에 앞서 호텔롯데 측에 회계장부 열람등사에 대한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했으나 호텔롯데 측에서 이를 거부했다”면서 “이미 전달 받은 1만6000장에 달하는 롯데쇼핑 회계 자료는 계속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자료가 워낙 방대해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 회장은 호텔롯데의 상장에 대해 동의하지만 순환출자고리를 100% 해소해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며 상장 시기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해왔다.

SDJ 코퍼레이션 관계자는 “기업공개 보호예수 동의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호텔롯데 측에 상장 계획, 공모 규모, 조달 자금의 용도 등 구체적인 사항을 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백화점·대형마트·홈쇼핑 등을 맡고 있습니다.
좌우명 :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