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종희 기자)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성완종 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장준현 부장판사)는 “성완종의 인터뷰 녹음파일의 진실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비서진의 진술 신빙성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이완구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월 4일 오후 5시께 충남 부여 선거사무실에서 故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판결에 대해 이완구 전 총리는 “항소심에서 다투겠다”며 불복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재판부가 검찰 주장을 토씨 하나 안 빠뜨리고 다 받아들였지만 나는 결백하다”며 “이 모든 수사 상황을 백서로 만들겠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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