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공정위 제출 자료 미흡에 대해 “고의성 없었다” 해명
스크롤 이동 상태바
롯데, 공정위 제출 자료 미흡에 대해 “고의성 없었다” 해명
  • 박수진 기자
  • 승인 2016.02.01 16: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수진 기자)

▲ 롯데그룹(이하 롯데)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제출한 일본롯데 계열사 자료가 미진한 것에 대해 고의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뉴시스

롯데그룹(이하 롯데)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제출한 일본롯데 계열사 자료가 미진한 것에 대해 고의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롯데는 1일 공정위가 발표한 지배구조 조사 결과에 대해 “일본 롯데 계열사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이 일부 미진했던 부분은 한일롯데 경영의 특수성에 기이한 것으로 고의성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날 롯데에 따르면 롯데의 지배구조는 일본에서 사업에 성공한 신격호 총괄회장이 일본 회사의 수익금을 한국에 투자하면서 한국 롯데를 설립하게 된 배경에서 비롯됐다. 호텔롯데, 롯데쇼핑, 롯데제과 등의 롯데그룹의 주요 계열회사들은 모두 한국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 회사들이고, 한국에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그동안 일본롯데 계열사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이 일부 미진했던 부분은 한일롯데 경영의 특수성에 기이한 것으로 고의성은 없었다는 게 롯데 측의 설명이다.

롯데는 “현재 호텔롯데의 상반기 내 상장을 목표료 IPO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달 28일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했다”며 “호텔롯데 상장은 경영투명성 확보 차원뿐 아니라 일본롯데 계열사들의 한국롯데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호텔롯데 상장에 이어 롯데정보통신, 코리아세븐 등 주요 계열사의 상장도 계획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는 일본롯데 상장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롯데는 9만5000여개(2014년 4월 말 기준)에 달하던 순환출자고리를 2014년 7월과 지난해 8월, 10월 계열사간 지분거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사재출연을 통한 주식매입 등으로 단절시켜 67개(지난해 12월 말)의 순환출자고리를 남겨두고 있다.

롯데는 “앞으로도 내외부 전문가와 함께 순환출자 고리 완전해소와 지주회사 전환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경영 투명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공정위는 롯데그룹이 신 총괄회장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허위제출 및 소속 11개사와 주식소유현황 허위신고 등과 관련한 위반 혐의가 드러나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계열사는 지주사격의 호텔롯데를 비롯해 롯데푸드, 롯데물산, 롯데케미칼, 롯데리아 등 11곳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자산 5조원이 넘는 대기업집단은 총수와 그 일가가 보유한 기업과 지분 내역을 공정위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하지만 롯데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경영권 분쟁이 불거지기 전까지 일본에 있는 롯데 계열사 자료를 공정위에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

또 롯데는 국내 계열사 11곳의 지분을 보유한 광윤사, 롯데홀딩스, L투자회사 등을 총가 일가와 관련 없는 기타 주주가 소유한 회사라고 허위로 보고했으나, 공정위 조사 결과 일본 해외계열사의 실소유주가 총수 일가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위는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허위 공시를 할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총수를 고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검찰 고발을 포함한 이번 공정위의 처분 수위는 앞으로 열릴 전원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담당업무 : 백화점·대형마트·홈쇼핑 등을 맡고 있습니다.
좌우명 :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