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안지예 기자)
농심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라면 가격 담합과 관련해 자사에 내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직권 취소했다고 2일 공시했다.
농심은 2001~2010년 6차례에 걸쳐 라면 값을 담합해 올렸다는 이유로 지난 2012년 7월 공정위로부터 1080억7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에 농심은 서울고등법원에 과징금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2013년 11월 소송이 기각됐다.
이후 농심은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서울고법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날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직권취소 결정했다.
농심은 조속한 시일 내에 과징금을 환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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