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종 금융사기 ´레터 피싱´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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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종 금융사기 ´레터 피싱´ 주의 당부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6.02.05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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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이스피싱과 검찰이나 금융당국 명의의 가짜공문을 보내는 '레터(Letter)피싱'을 혼합한 신종 사기 수법이 신고돼 주의가 요구된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금융사기대응팀장을 통해 즉각 신고자로부터 사건전말과 피해 여부를 파악하는 동시에 2차 범죄 시도 가능성에 대비한 대처법과 추가 제보를 요청했다. 수사당국 등 관계기관에 해당 제보내역도 통보했다.

이 사기 수법은 상대에게 보이스피싱 전화를 건 뒤 의심을 반감시키기 위해 팩스로 위조한 공문을 보내는 방법을 쓴다.  

금감원 김용실 금융사기대응팀장은 "최근 금융사기 대응을 총괄하는 금감원 국장 명의를 도용한 사기 시도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금융위를 사칭해 가짜공문까지 동원했다"며 수법이 대답해졌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사기범은 공문에서 '2차, 3차 피해 신고시 최고 5000만 원을 보상할 것'이라며 마치 예금자보호법상 예금보호처럼 여기도록 속이기도 했다.

금감원은 의심스러운 공문에 대해서는 꼼꼼히 살펴주기를 당부했다.

주요 의심 사례로는 금융위원장 이름(임종룡)을 실제와 다르게 적은 점, '국가 안전보안'처럼 위압감을 줄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한 점, 해당 명칭이 없는 '금융법'을 거론한 점, 오타가 발견된 점 등이 있다.

김용실 팀장은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국민이 쉽게 속지 않자 레터피싱 등 신종수법이 등장하는 것 같다"며 "신종수법 모니터링과 피해예방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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