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위한 임시허가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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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위한 임시허가제 시행
  • 장대한 기자
  • 승인 2016.02.11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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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장대한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일부터 개정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실도로 시험운행을 위한 임시운행 허가제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자율주행차의 시험·연구를 위한 임시운행 허가 근거를 마련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지난 2014년 10월 발의한 바 있으며 지난해 8월 공포했다.

개정안은 △허가절차 △허가조건 △운행구역 △안전운행요건 등을 규정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안을 마련, 자율주행차가 실제 도로상에서 시험운행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세부 허가요건은 시험운행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는데 중점을 두되, 국제 안전기준이 없는 만큼 시험운행 신청자의 안전에 대한 자기책임을 강조했다.

특히 시험운행 중에는 운전자 포함 최소 2명 이상이 탑승해 주변 교통상황 주시, 자율주행시스템 정상작동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 중 언제라도 운전자가 수동 조작 시 자율주행 기능이 해제될 수 있도록 했으며 △고장감지 △경고장치 △전방 충돌방지 장치 △속도제한장치 △운행기록장치 등을 탑재해 사고 가능성을 최소화시켰다.

자율주행차 시험운행구역으로는 자동차 제작업체들과 협의해 신호교차로, 고가차도 등 다양한 교통상황의 시험이 가능한 6개 구간을 지정했다.

해당 구간은 고속도로 1개 구간(서울-신갈-호법 41km), 국도 5개 구간 총 319km(△수원~화성~평택 61km △수원~용인 40km △용인~안성 88km △고양~파주 85km △광주~용인~성남 45km)이다.

시험운행 신청은 국토부에서 담당하며, 국토부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통해 해당 차량이 허가요건에 적합한 지 여부를 확인해 허가증을 발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율주행차 실도로 시험운행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며 "2020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안전성 평가 기술 개발과 정밀도로지도 구축 등 지원 인프라확충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에 관한 규정들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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