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에 뒷돈 건넨 하청업체 대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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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에 뒷돈 건넨 하청업체 대표 ‘집행유예’
  • 최준선 기자
  • 승인 2016.02.1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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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최준선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포스코건설 임직원에게 수주 편의 등을 청탁하며 뒷돈 8억8000여만 원을 건넨 하청업체 대표 이모(65) 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며 적극적으로 돈을 받은 상대방을 밝히는 등 수사에 협조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거래처에 부풀린 대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다시 돌려받는 방식으로 조성한 비자금을포스코건설 전 부사장 시모(57)씨 등 3명에게 2007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26차례 뒷돈을 건넸다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씨에게서 돈을 받은 시씨는 2억4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돼 지난달 28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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