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 男 탈의실 도촬한 20대男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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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 男 탈의실 도촬한 20대男 '집행유예 2년'
  • 장대한 기자
  • 승인 2016.02.14 1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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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장대한 기자)

사우나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남성들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은 경기 용인시의 한 사우나 남탕 탈의실에서 5차례에 걸쳐 남성들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윤모(26)씨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윤 씨가 지난해 8월부터 10월 사이 반복적으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 남성들의 나체를 몰래 찍었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데다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마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윤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담당업무 : 자동차, 항공, 철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대로 생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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