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안지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지방청은 17일 사용이 제한돼 있는 살균보존제를 다른 원료인 것처럼 속여 화장품을 제조‧유통시킨 닥터샵 대표 김모씨를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김모씨는 여드름 증상 완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살균보존제 '트리클로산'을 다른 원료(그린컴플렉스)로 속여 위탁생산 제조업체 유씨엘에 공급했다. 김모씨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기준을 초과(0.3%)한 트리클로산이 과량(0.9%) 함유된 제품 ‘에이테라피크림’ 등을 3431개(3400만원 상당) 판매했다.
또한 김모씨는 야다 등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3개사에 트리클로산을 그린컴플렉스라고 속이고 제공, 허용 기준치보다 0.7~1.4% 초과한 화장품 1만8449개(1억6000만원 상당)를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경인식약청은 닥터샵이 제공한 원료로 제조된 야다 안티티 스팟크림 등 3개사 4개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이미 구매한 소비자는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판매업체나 구입업체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회수대상은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제조한 야다의 안티티 스팟크림, 닥터샵의 에이테라피크림, 그린EMC의 이유테라피 스팟크림과 이유테라피 크림, 페이스팜의 닥터코메도인텐시브크림 등 5개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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