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과자 구입 시 주의사항 안내
스크롤 이동 상태바
식약처, 수입과자 구입 시 주의사항 안내
  • 안지예 기자
  • 승인 2016.02.21 18: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안지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1일 과자류 수입이 매년 증가하고 해외직구를 통해 과자류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수입과자 구입 시 주의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정식 수입신고돼 검사를 거친 과자류는 국내 기준과 규격을 만족해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으로 한글표시사항이 부착돼 있다. 1년 이내 통관된 제품이라면 식품안전정보포털에서 정식 통관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해외로부터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구매 대행 또는 배송 대행의 형태로 국내에 반입된 과자류 제품은 자가 소비 목적인만큼 국내에 유통·판매를 할 수 없다. 수입과자점 등에서 한글표시사항이 없는 식품이 판매될 경우 국번없이 1399로 신고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해외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과자류를 직접 구매하는 경우는 국내 기준·규격과 다르고 한글표시사항도 미부착돼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함유된 위해식품이 있을 수 있으니 식품안전정보포털 내의 ‘해외직구 주의 정보방’을 이용해 위해식품 여부를 확인하고 구입하는 것이 좋다. 

한편, 국내에 정식 수입신고된 과자류는 10년 전보다 수입량은 2배 증가하고 수입국도 지난 2005년 51개국에서 지난해 65개국으로 확대됐다. 전체 과자류 수입량은 지난 2005년 6만6000톤에서 지난해 12만1000톤으로 2배 증가했으며, 수입 금액은 지난 2005년 2억1200만달러에서 지난해 6억3400만달러로 3배 증가했다. 

특히 지난 2010년 이후 과자류 수입량은 연평균 15.7%로 급격히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수입과자 전문점이 급증하기 시작한 지난 2013년 이후 과자류 수입량은 더욱 증가했다.

담당업무 : 유통전반, 백화점, 식음료, 주류, 소셜커머스 등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편견없이 바라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