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임원 연봉 공개…재계 반발
스크롤 이동 상태바
미등기임원 연봉 공개…재계 반발
  • 방글 기자
  • 승인 2016.02.18 23: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총수 보수 공개 '기대감' vs 사생활 침해 우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오는 2018년부터 상장 회사의 미등기 임원도 연봉을 공개해야 한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상장사 임원들의 연봉공개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자본시장법은 상장회사에서 연봉을 5억 원 이상 받거나 연봉 순위 5위 안에 들면 미등기 임원이라도 연간 급여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등기 임원에 한해서만 연봉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일부 대기업 총수와 대주주들이 의도적으로 미등기 임원으로 전환, 연봉 공개를 피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은 미등기이사로 연봉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등기이사였던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도 보수 공개를 앞둔 2013년 미등기이사로 물러나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도 각각 2014년과 2015년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등기이사에서 물러나 보수 공개 대상에서 빠졌다.

개정된 자본시장법은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이 발효되면 재벌 총수가 보수 공개를 이유로 등기임원에서 사퇴, 책임경영을 회피하는 문제점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재벌 총수의 과도한 고액 연봉에 대한 사회적 감시와 논의도 활성화돼 소득 양극화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경련 등 경제단체 ‘반발’…보수 공개와 투명성 연관성 적어

하지만 전경련 등 경제단체들은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이날 경제단체들은 “임원 개개인의 보수 공개가 회사의 투명성을 높이거나 실적을 개선하는 것과의 상관성이 적다”면서 “오히려 연봉이 공개된 임원들이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개인정보 공개 등 사생활 침해 우려도 있다”며 “높은 성과로 많은 급여를 받는 직원을 공개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이나 영국, 독일 등의 국가는 1년에 한 번 사업보고서를 통해 임원 개개인의 보수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연 1회 공개로 줄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단체들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국회 정무위와 법사위, 여야 정책위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담당업무 : 재계 및 정유화학·에너지·해운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생각은 냉철하게, 행동은 열정적으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