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역구 253석·비례 47석' 선거구 획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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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역구 253석·비례 47석' 선거구 획정 합의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6.02.2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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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9일 본회의 처리 예정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가 23일 '지역구 253석·비례 47석'의 선거구 획정 기준안에 합의했다.

정의화 국회의장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날 합의한 '제20대 선거구 획정 기준안'에 따르면, 국회의원 정수 300명에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 인구기준일은 2015년 10월 31일이다. 한 지역구 당 인구수는 14만 명 이상 28만 명 이하다.

또한 자치구·군의 일부 분할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되, 다만 인구 하한에 미달하고 어느 자치구·군과 합하더라도 인구 상한을 초과해 일부 분할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토록 했다.

이에 따르면, 20대 총선에서의 시·별 의원 정수는 서울 49석(+1), 부산 18석(변동 없음), 대구 12석(변동 없음), 인천 13석(+1), 광주 8석(변동 없음), 대전 7석(+1), 울산6석(변동 없음), 경기 60석(+8), 강원 8석(-1), 충북 8석(변동 없음), 충남 11석(+1), 전북 10석(-1), 전남 10석(-1), 경북 13석(-2), 경남 16석(변동 없음), 제주 3석(변동 없음), 세종특별자치시 1석(변동 없음) 등이다.

아울러 정 의장과 여야 대표는 이날 선거구획정위원회에 2월 25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획정안은 이르면 오는 26일, 늦어도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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