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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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결정
  • 정진호 기자
  • 승인 2016.02.2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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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직권상정시 필리버스터 돌입하기로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 정의화 국회의장 ⓒ 뉴시스

정의화 국회의장이 23일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관계자는 이날 “정 의장이 오늘 오후 1시30분까지 테러방지법에 대해 정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 처리하라고 심사기일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정보위와 법사위에서 정 의장이 지정한 시각까지 테러방지법을 의결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본 회의에 부의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같은 방침에 대해 강력 반발하며 직권상정이 이뤄질 경우 ‘필리버스터’에 돌입하기로 했다.

더민주당은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국정원의 권한을 확대하는 대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해 이같이 결의했다.

필리버스터란 주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장시간 연설, 규칙발언 연발, 의사진행 또는 신상발언 남발, 요식 및 형식적 절차의 철저한 이행, 각종 동의안과 수정안의 연속적인 제의, 출석 거부, 총퇴장 등 합법적 방법으로 의사진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담당업무 : 국회 및 국민의힘 출입합니다.
좌우명 : 인생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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