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26일부터 전국 은행 창구에서 거래 계좌를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는 계좌이동제 3단계 서비스가 시작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전국 16개 은행에서 계좌이동제 3단계 서비스가 본격 시행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금융결제원의 페이인포 사이트를 통해 1단계(지난해 7월) 자동납부 계좌 조회·해지, 2단계(지난해 10월) 인터넷상 계좌 이동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3단계에서는 공인인증서가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들도 은행 창구에서 주거래계좌를 옮길 수 있게 됐다.
계좌이동은 옮기고자 하는 은행에 가서 계좌이동서비스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은행직원이 자동이체 내역 조회 결과를 고객에게 제시하면 옮기고자 하는 자동이체 내역을 선택한 후 출금계좌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이다.
은행사이트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계좌를 이동할 수 있다.
3단계 서비스에서는 통신비나 카드 대금 등 자동납부 외에 월세, 동창회비, 적금납입금 등 고객이 직접 이체주기와 금액을 설정한 자동 송금 내역도 조회·해지·변경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계좌이동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자동이체 뿐만 아니라 은행 잔고도 이전하고 해지할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올 하반기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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