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신한은행은 소득세법상 거주자 요건만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는 과세특례 해외펀드를 29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과세특례펀드는 주식매매차익뿐만 아니라 환차익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는 세제 지원형 상품이다.
신한은행 과세특례 해외펀드는 선진국인 미국, 유럽, 일본뿐만 아니라 이머징 시장과 헬스케어 등 섹터 펀드도 포함해 균형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
신한은행은 편리성을 위해 모바일뱅킹과 인터넷뱅킹으로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신한은행은 4월말까지 과세특례 해외펀드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대고객 이벤트도 진행한다.
적립식의 경우 월 10만 원이상, 자동이체 36개월 이상 가입한 모든 고객에게 5000원 상당의 스타벅스 상품권을, 거치식은 1000만 원이상 가입하는 모든 고객에게는 1만 원 상당의 SPC상품권을 제공한다.
또한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300만 원 상당의 해외여행상품권(1명)과 공기청정기(10명), 5만 원 주유상품권(40명)도 경품으로 제공한다.
신한은행 투자상품부 관계자는 "2009년까지 판매했던 해외펀드와 달리 이번에는 주식매매차익뿐만 아니라 환차익까지 비과세를 적용해 투자자들에게 보다 유리해졌다"며 "2017년말까지는 해지 후 재가입이 가능하므로, 가급적 조기에 가입해 수익 발생 시 리밸런싱을 통해 세제혜택을 누리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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