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교육부에 ‘학생교복 제도개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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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교육부에 ‘학생교복 제도개선’ 요청
  • 박수진 기자
  • 승인 2016.03.0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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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수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신학기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교복 사업자 간 사업 활동 방해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학교주관 교복 구매제’에 대한 제도 개선을 교육부에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학교주관 구매제’는 학교가 경쟁입찰을 통해 교복을 일괄적으로 구매하는 방식으로 주요 브랜드 업체의 고가 교복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자 정부가 지난해 국·공립 중고교에 도입했다.

공정위는 학교주관 구매제도가 도입됐지만, 교복 사업자가 낙찰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지속돼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입찰에 탈락하거나 참여하지 않은 사업자들이 학교주관 구매 교복의 품질이 낮다는 이유를 들어 학교주관 구매로 교복을 사지 않을 수 있는 편법을 안내하고 신입생들이 자사 제품을 구입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교복 사업자들이 학교주관 구매 교복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강조해 신입생들의 학교주관 구매 신청을 막거나 신청자의 이탈을 주도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공정위의 요청대로 올해 교육부가 제도를 개선하면 내년부터 적용된다.

공정위는 중장기적으로 10∼20여개 교복 디자인을 제시해 각 학교에서 적합한 교복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교복 표준디자인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학교별로 교복 디자인이 달라 다품종 소량생산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기 어려워 교복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교육부에 지난달 29일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교육부가 4∼5월께 내년 교복구매 운영요령 확정할 때 올해 하반기에 입찰 절차부터 제도 개선 내용이 반영될 수 있다"며 ”교육부와의 실무협의 결과 큰 반대는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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