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시선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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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시선 엇갈려
  • 서지연 기자
  • 승인 2016.03.03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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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6개월 만에 통과…보험업계 "일제히 환영" vs. 소비자단체 "법 남용 여지 있어"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서지연 기자)

▲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정을 넘겨 차수가 변경된 제340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뉴시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보험업계는 일제히 환영하고 나선 반면 소비자단체는 보험사들이 이익을 위해 법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며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2013년 8월 발의된 이후 2년 6개월 만인 3일 새벽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보험사기와 일반사기를 구분하고 보험사기의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법에 따르면 보험사기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과 관련해 보험자를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특별법은 보험사기범의 처벌수위를 높였다. 지금까지 보험사기범은 형법상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하지만 특별법에 따르면 벌금 상한은 5000만원으로 높아졌고 미수범도 처벌이 가능하다.

특별법은 특히 상습 범죄자나 보험사기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 보험사가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건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금융위는 이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보험업계는 이 같은 조치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건전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보험사기 적발 규모를 보면 2012년 4533억원에서 2014년 5997억원으로 2년 새 32.3%가 증가했다. 지난해 상반기 적발 규모만도 3105억원에 달했다.

금융감독원은 2013년 연간 보험사기 규모가 4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국민 1인당 연간 7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니 경각심이 환기되면 보험사기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그러면서 나이롱환자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다만 앞으로 보험사기특별법의 적용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는 "보험사기특별법의 제정 자체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선지급하지 않기 위해 조사를 요구하는 등 법을 남용할 여지가 있고, 이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보험사기에 대한 규정이 명료하지 않고 광범위한 만큼, 남용했을 때의 부작용에 대한 당국과 보험사의 감독·제재·보상 등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융소비자연맹도 지난 2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소비자를 옭죄기 위해 공무원의 조직 확대와 보험사의 이익이 맞물려 만들어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악법”이라며 “보험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절대 통과돼서는 안되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실적을 중시하는 전담기구 특성상 소비자가 청구하는 보험금이 많으면 보험사기로 집중 조사할 가능성이 높고, 선의의 소비자였다 할지라도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경제적·심리적 손해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담당업무 :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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