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보험금 지급 소송 막는다
스크롤 이동 상태바
무분별한 보험금 지급 소송 막는다
  • 서지연 기자
  • 승인 2015.07.27 13: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서지연 기자)

앞으로 보험사가 보험료를 줄이거나, 보험계약 해지를 유도하기 위해 고객에게 함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또  소송을 할 때도 소송 승인 결재권자를 임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내부통제기능도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사의 부당한 소송 억제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대책' 추진현황을 발표했다. 보험사의 무리한 소송제기로 인한 소비자의 권익침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의 소송제기비율은 0.013%(5073건)으로 많지는 않지만 일부 보험사의 소송남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여전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생보 24개사, 손보 16개사)는 소송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내부운영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소송관리위원회에는 보험료 지급 담당 내부 임직원 외에 학계 및 소비자단체 등 외부 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해 객관성을 담보했다.

보험사가 소송을 진행할 때 승인권자를 임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준범감시인을 지정해 보험사의 소송 남발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일부 보험사가 소송 필요성에 대한 정밀한 검토 없이 보험금 지급액이나 횟수가 많을 경우 부당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은 해당 내용을 포함한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마련해 늦어도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야 한다.

금감원은 올 연말까지 소송관리위원회 설치, 준범감시인 통제 의무화 등 소송제기 관련 내부운영기준을 규정화할 계획이다. 또 소송제기 결과에 따른 보험금 지급 관련 세부지표도 확대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방지 등을 위한 보험회사의 정당한 소송제기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며 "부당한 소송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예방장치를 마련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담당업무 :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Carpe Diem & Memento Mori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