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수진 기자)
지난해 전체 대기업 계열사들 중 절반 가까이가 공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롯데 그룹 계열사들이 공시 규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10일 공개한 ‘기업집단현황 공시 및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이행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0개 대기업 소속 397개 계열사 가운데 172개사(43.3%)가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공시규정 위반행위가 확인된 기업에 대해 총 8억1500만원의 과태로를 부과키로 했다.
또한 60개 기업집단 397개 사 중 44개 집단의 143개사(36%)가 316건을 위반했다. 위반 유형은 누락공시가 253건으로 80.1%를 차지했으며 지연공시 39건(12.3%), 허위공시 20건(6.3%) 등의 순이다.
롯데는 상장사의 위반건수(43건)와 비상장사의 위반건수(12건) 모두 1위를 차지했다. 과태료 금액도 1억355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전체 기업집단에 부과된 과태료의 16% 수준이다.
그 다음으로는 SK 계열사 12곳이 33건을 위반해 926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어 LG그룹과 GS그룹이 각각 25건씩 뒤를 이었다. 이밖에 롯데·SK·GS·대성·KT 등 상위 5곳의 과태료는 전체 기업 중 약 50%에 달했다.
김정기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향후에도 공정경쟁연합회를 통한 공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 확보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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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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