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한·삼성·현대카드 중징계 확정
스크롤 이동 상태바
금감원, 신한·삼성·현대카드 중징계 확정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6.03.11 10: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신한·삼성·현대카드가 재심에서도 중징계 확정됐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카드 3사가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기관경고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카드 3사는 2009년부터 모집인이 이용하는 웹사이트에 개인신용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해오다 지난해 11월 금감원에 적발돼 동일한 징계를 받았다.

기관경고를 받으면 1년간 감독당국 등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다. 이에 카드사들은 징계수위를 낮춰달라며 이의신청을 했으나 재심 결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재심의위원회는 "고객의 신용정보 관리를 소홀히 한 금융회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시중은행 및 금융지주, 카드사를 담당합니다.
좌우명 : 필요하면 바로 움직여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