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1200억 세금 폭탄 '불복'…과세전 적부심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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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1200억 세금 폭탄 '불복'…과세전 적부심사 진행
  • 장대한 기자
  • 승인 2016.03.15 1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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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장대한 기자)

▲ 현대중공업 CI ⓒ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이 지난해 1200억 원의 세금을 부과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1200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에 불복, 과세전 적부심사 및 심판청구 등을 진행 중이다.

현대중공업 측이 청구한 과세전 적부심사는, 잘못 부과된 세금에 대해 적부심사를 청구하는 세금 권리구제 제도다. 결국 현대중공업은 국세청의 추징금 부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향후 심의결과에 따라 조세쟁송, 행정소송으로까지 번질 수 있어 현대중공업의 세금 납부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업계는 대규모 부실을 겪은 현대중공업이 1200억 원의 세금까지 물게 된다면 경영 정상화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15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국세청으로부터 1200억 원의 세금 추징을 받은 것은 맞다"며 "이에 대해 과세전 적부심사 및 심판청구 등의 불복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국세청의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1200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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