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금감원·금융권, 금융범죄 공동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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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금감원·금융권, 금융범죄 공동 대응 강화
  • 서지연 기자
  • 승인 2016.03.15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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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서지연 기자)

날로 증가하는 서민 대상 금융범죄를 막고자 경찰과 금융당국, 은행 등 금융권이 공동 대응체제를 강화한다.

경찰청·금융감독원·금융권은 1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금융범죄 척결 업무협약'을 맺고 보이스피싱, 대출·보험사기 등 금융범죄 대응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강신명 경찰청장, 진웅섭 금감원장, 주요 금융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최근 금융사기범들은 피해자가 이체한 금액을 인출책이 찾아오게 하는 방법뿐 아니라 피해자가 직접 은행에서 돈을 찾아 자신들에게 건네주거나 냉장고 등 약속된 장소에 두게 하는 방법도 쓴다. 은행 단계에서 피해 차단이 중요한 이유다.

협약에 따라 금융기관 창구 직원은 일정액 이상 현금을 찾는 고객에게 사전 작성된 '예방 진단표'를 활용, 질문하고 금융사기로 의심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한다.

예방 진단표에는 전화통화를 하면서 현금을 인출하려는 경우, 인출할 때 주위를 지나치게 두리번거리는 행위, 특별한 직업이 없음에도 고액을 인출하는 행위, 나이가 많은 고객이 거액 인출을 요구하는 경우 등이 주요 의심 사례로 제시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사기로 의심되는 거래로 판단되면 은행 측에 현금 인출 중단을 요청하고 주변을 수색해 용의자 검거에 나선다.

사기범들이 피해자에게 "경찰에 알리지 말라"고 요구해 고객이 피해 사실을 부인해도 금융사기로 의심되면 경찰이 피해 방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따라붙을 수 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등에 접수된 신고나 제보를 분석,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브로커를 낀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기획수사 주제를 발굴해 필요한 경우 경찰과 합동 단속팀을 꾸린다.

보험에 미리 가입시킨 뒤 살해하고 피해자의 보험금을 타내는 범죄를 신속히 적발하고자 '변사자 보험 가입 내역 통보 시스템'도 개선했다.

각 지방경찰청과 금융사 지역본부는 지역별로 금융사기 예방협의회를 신설, 지역 특성에 맞는 금융범죄 예방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은행연합회 등 각 금융협회도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 예방 홍보활동을 벌이고 의심 사례가 발생했을 때 경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담당업무 :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Carpe Diem & Memento Mo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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