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조작은 기본' 보험사기 기승…척결 노력 '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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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조작은 기본' 보험사기 기승…척결 노력 '조롱'
  • 서지연 기자
  • 승인 2016.03.22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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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 역대 최대…보험사기방지특별법 국회 통과 "예방 기대"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서지연 기자)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가 커지면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2년 6개월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여전히 보험사기에 관련된 기사들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젠 보험사기 유형도 다양해져 일상생활 속 까지 파고든 모습이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통과되고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지금, 보험사기 심각성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을 다시 한 번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위원회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전년 5997억원 보다 552억원이 늘어 역대 가장 많은 규모를 기록했다. 보험사기 인원은 전년보다 954명이 줄었다. 1인당 평균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2014년 710만원에서 2015년 780만원으로 증가했다.

보험사기 중 자동차보험 비중은 47.0%로 10년 전 77.6%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생명·장기보험 비중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이 비중은 10년 전 21.3%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50.7%로 2배 이상 늘었다.

보험사기 유형 또한 날로 다양해져가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특히 병원에서 보험사기 유혹이 많다. 병원에서 전문 브로커를 통해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고 가짜 환자를 유치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병원 내 상담실장은 가짜 환자의 실손의료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허위 진단서 발급 등을 통해 가짜 환자의 실손의료보험금 편취를 돕는 사례는 이제 흔히 볼 수 있다.

주로 치료횟수와 금액을 부풀리는 수법이 많고 건강·미용목적 시술을 다른 치료로 진료내용을 조작하거나 외모개선을 치료목적으로 진단병명을 바꾸는 곳들도 많다.

최근에는 구인사이트를 통해 고액 일당을 미끼로 보험금을 노려 자동차사고를 일으킨 범행 차량을 운전하거나 동승자로 탑승할 아르바이트생을 조직적으로 모집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견인차를 몰면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미수선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챙기는 사례도 많다.

이에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확정하는 등 보험금 누수 방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뒤 무등록 렌트카업체에서 차를 렌트해도 렌트비를 청구할 수 있었지만 내달부터는 정식으로 등록된 렌트카업체를 이용해야만 렌트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무등록 렌트카업체를 이용한 경우 통상적인 렌트요금의 30%만 받게 된다. 소비자는 피해차량과 배기량, 연식 등이 비슷한 동급의 렌트차량 중 가장 저렴한 렌트차량을 받아야 한다. 렌트 인정기간은 차량을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맡긴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미수선수리비 지급 관행도 폐지된다.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실제 수리한 경우에만 수리비용이 보상된다.

이 같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은 내달 1일 시행되며 각 보험사가 계약자에 교부하는 개별 자동차보험약관도 같은 날부터 변경·시행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향후에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보험사기인지시스템(Insurance Fraud Analysis System, 일명 'IFAS')을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보험사기 예방 및 적발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담당업무 :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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