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경제민주화 공약 발표
스크롤 이동 상태바
국민의당, 경제민주화 공약 발표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6.03.17 14: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업가치·소액투자자·금융소비자 보호 '개미 권리장전' 발표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국민의당이 17일 기업가치와 소액투자자·금융소비자 보호를 골자로 한 경제민주화 공약 '개미 권리장전'을 발표했다.

국민의당 공정경제TF팀은 이날 서울 마포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주주 대표소송제도 활성화 △증권집단소송 활성화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 △금융소비자 보호 △일감몰아주기 금지 △범죄 기업인 사면·경영 복귀 제한 등을 담은 '개미 권리장전'을 제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범죄 기업인 사면·경영 복귀 제한이다. '횡령·배임·조세포탈죄 처벌 규정 강화', 사면심사위원회 독립성 확보', '불법행위자 경영 금지' 등을 추진해 기업가치 훼손을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제2의 최태원, 제2의 김승연을 막겠다는 것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2013년 1월 회삿돈 45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8월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 70주년 특사 대상에 포함돼 사면됐다. 최 회장은 오는 18일 SK 주주총회에서 등기임원에 선임될 것으로 보인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2014년 2월 1500억 원대의 배임·탈세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김 회장은 그해 12월 경영복귀를 선언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국민의당 관계자는 "죄를 저질러 회사에 거액의 손해를 입힌 기업인들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아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며 "불법경영자의 경영 복귀를 제한함으로써 국민 법감정에 호응하고 추가적인 기업가치 훼손을 방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을 중심으로 산업계 전반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隨緣無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