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마을 고유성 지키기 위한 방침…홍보활동 병행 예정"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오지혜 기자)
전주시가 17일 한옥마을의 고유성을 지키기 위해 불법건축물 특별단속에 나섰다. 이는 봄나들이 철을 맞아 관광객을 확보하기 위해 한옥마을 내 불법건축행위가 횡행하는 데 대한 조치다.
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위법건축 사실이 적발될 경우 연 1회 부과했던 이행강제금을 연 2회로 늘리고, 상습적 위반행위로 밝혀지면 부과금액의 50%까지 가중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정체불명의 불법건축이 난립할 경우 한옥마을의 정체성을 훼손, 결국 관광객 감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민들 스스로 한옥보존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옥마을 안에 있는 건물들 전부 정해진 건물 평수에 따라 지어지는데, 봄이 되면 관광객을 확보하려고 처마 공간까지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가 한옥의 고유성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특별단속은 다음 달 17일까지 한 달간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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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本立道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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