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화에 대해서는 55.7%가 '실효성 없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직장인 86.6%가 공식적인 근무 시간 외 업무와 관련한 연락을 받지 않아도 되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직장인 1040명을 대상으로 업무 시간 외 스마트폰으로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다만 이 권리를 국내에 도입해 입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가 55.7%에 달했다.
퇴근 후에도 각종 사회관계서비스망(SNS) 알람 소리에 불편함을 느낀다는 응답자도 62.3%에 달했다. 특히 이중 57.6%는 카카오톡·라인 등 모바일메신저를 불편함의 주범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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